질의회신 |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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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0:18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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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의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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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불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 • 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6. 토지정책과-5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