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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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4:1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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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지분정리가 되지 않은 채 26년이 지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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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해당 질의는 인천광역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이며,이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7.9. 토지정책과-4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