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의 평가 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주한미군 군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의 평가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2:59 조회2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68. 주한미군 군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의 평가 기준.pdf (4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3 12:59: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한미군 군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의 평가 기준

 

 

1

 

질의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군부대시설숙소, 창고도로 등로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인지국유재 산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나반환공여구역의 토지 이용상황이 일시적 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9.12.30. 토지정책과-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