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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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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0:25 조회3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66.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pdf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3 10:25: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1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은임야이나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형질변경이 명확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야 하나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로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이때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와 지형 토지형태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0.12.3. 토지정책과-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