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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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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09:52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7.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방법.pdf (34.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9 09:52:0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방법

 

 

1

 

질의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귀 질의 미보상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011.11.30. 토지정책과-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