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일반적인 감정평가 후 재평가 요구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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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6:35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일반적인 감정평가 후 재평가 요구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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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대상부지매입을 위하여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재평가 요구가 있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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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68조제3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른 공유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2012.9.24. 토지정책과-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