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평가 후 평가액의 적정여부 등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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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6:28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재평가 후 평가액의 적정여부 등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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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보상계약 체결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를 하였으나 종전에 평가한 금액과 재평가한 금액 간의 편차가 큰 경우 그 적정 여부 및 처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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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관계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며,참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업무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1.28. 토지정책과-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