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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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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5:07 조회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0. 재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pdf (4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5 15:07: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평가시 시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1

 

질의

 

2012.12.2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후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2항에 따라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부칙 <법률 제114682012.6.1> 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15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시 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2.12.2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2012.12.2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에게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13.4.4. 토지정책과-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