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의 재평가시 해당 물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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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5:01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의 재평가시 해당 물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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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평가를 하여야 하나,최초 감정평가 후 해당 물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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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 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 시점에서 물건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23. 토지정책과-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