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시 진실과 다르다는 입증 없이 이의 제기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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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4:55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시 진실과 다르다는 입증 없이 이의 제기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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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토지소유자 등이 입증 없이 감정평가할 때 이의제기를 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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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은“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7.29. 토지정책과-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