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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금액 잔금지급일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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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5:38 조회3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7. 보상금액 잔금지급일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pdf (4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4 15:38: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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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잔금지급일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대상 여부

 

 

1

 

질의

 

보상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먼저 지급(2014. 5. 2.) 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재평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2015.5.7. 토지정책과-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