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110% 초과 평가 시 재평가 대상은 110% 초과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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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5:17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110% 초과 평가 시 재평가 대상은 110% 초과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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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 재평가와 관련 대상물건 1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재평가 대상 물건은 110%를 초과하는 물건에 한정 해야하는지 전체 보상물건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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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된 보상평가서가 토지보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법하고 부당하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재평가 대상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물건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9.11.5. 토지정책과-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