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2차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최초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4:3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2차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최초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1 |
| 질의 |
최초 감정평가이후 1년이 경과할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1차 재평가를 하고,다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차 재평가를 하는 경우,최초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자에게 2차 재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여기서“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의미 한다고 보며,이에 따라 대상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2013.9.11.토지정책과-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