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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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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0:39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2.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pdf (3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4 10:39: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1

 

질의

 

송전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지표면은 사용하지 않고 토지 위의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선하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2조 단서 조항에서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 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질의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되는 선하지가 위 규정영제4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6.17. 토지정책과-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