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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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0:39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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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송전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지표면은 사용하지 않고 토지 위의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선하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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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단서 조항에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 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질의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되는 선하지가 위 규정(영제4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6.17. 토지정책과-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