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 소상공인, 주택소유자,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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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0:2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소상공인,주택소유자,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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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협의회 구성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에서 수용지내의 기업인,수용지내 소상공인(상가, 주유소, 식당 등) 수용지내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 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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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인 등이 위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관계 설정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8.18. 토지정책과-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