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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 소상공인, 주택소유자,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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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4 10:29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1. 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 소상공인, 주택소유자,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pdf (4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4 10:33: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소상공인주택소유자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보상협의회 구성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에서 수용지내의 기업인수용지내 소상공인상가, 주유소, 식당 등) 수용지내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 당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인 등이 위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관계 설정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8.18. 토지정책과-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