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 판단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지 및 개정법률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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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4:50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 판단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지 및 개정법률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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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대상사업을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기준으로 하는지?
2. 개정법률 적용시점을 최초 도로구역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고시일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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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2항에 따르면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은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면적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라면 보상협의회 의무적 설치 대상사업에 해당 됩니다.
2. 토지보상법(법률 제8665호,2007.10.17)부칙 제2항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단서규정은 위법률시행일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보상협의회 설치대상사업 적용시점은 2008. 4. 18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분부터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08.9.30. 토지정책과-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