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판단 시 실제 협의 보상면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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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54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판단 시 실제 협의 보상면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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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1차선 지방도를 2차선 확 • 포장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기존도로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전체면적은 15 만제곱미터,실제 협의 보상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로 10만 제곱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 •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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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같은 해당 공익사업지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면적기준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10.9. 토지정책과-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