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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판단 시 실제 협의 보상면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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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54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8.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판단 시 실제 협의 보상면적으로 하는지.pdf (40.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3 13:54: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 판단 시 실제 협의 보상면적으로 하는지

 

 

1

 

질의

 

현재 1차선 지방도를 2차선 확 포장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기존도로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전체면적은 15 만제곱미터실제 협의 보상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로 10만 제곱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제2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같은 해당 공익사업지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면적기준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10.9. 토지정책과-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