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와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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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35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보상대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와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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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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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보상협 의회위원은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② 법관,변호사,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④ 사업시행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위원 위촉대상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고,주민대책위원회의 추천이나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7.9. 토지정책과-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