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나 소유자가 177명인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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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22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나 소유자가 177명인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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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지구 총면적이 91.765 제곱미터이고,소유자가 177명인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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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의하면,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되,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2항에 의하면,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 관해 당공익사업지구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2010.10.11. 토지정책과-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