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나의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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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14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하나의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기존 보상협의회의 지속 여부 및 보상협의회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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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 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기존의 보상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나. 보상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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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한 보상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동법시행령 제44조제11항에 의하면, 보상협의회의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질의 한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가 공익사업시행지 구의변경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협의회 위원장 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공익사업의 연계성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의 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며,보상협의회는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2011.6.13. 토지정책과-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