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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하나의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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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14 조회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5. 하나의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pdf (47.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3 13:15: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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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기존 보상협의회의 지속 여부 및 보상협의회의 성격?

 

 

1

 

질의

 

.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공익사업이 두 개의 공익사업 지구로 변경 고시 된 경우 기존의 보상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보상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2조에 의한 보상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1항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동법시행령 제44조제11항에 의하면, 보상협의회의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질의 한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가 공익사업시행지 구의변경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협의회 위원장 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공익사업의 연계성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의 보상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그 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며보상협의회는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2011.6.13. 토지정책과-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