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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와 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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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0:05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4.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와 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 위원.pdf (47.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3 10:05: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와 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1

 

질의

 

. 토지소유자의 배우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보상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법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② 법관변호사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④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1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가 토지보상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13. 토지정책과-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