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와 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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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0:05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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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소유자의 배우자를 관계인으로 보아 보상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나.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를 보상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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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협의회 위원은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② 법관, 변호사,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④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제1항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세무사,감정평가사 및 법무사가 토지보상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11.13. 토지정책과-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