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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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5:05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에 국•공유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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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면적 판단 시 보상대상이 아닌 국 • 공유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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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기준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2.11.15. 토지정책과-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