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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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54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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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나,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년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별도 협의할 사항이 없음을 사유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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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 지구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이 상인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에 설치하되,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 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2.7. 토지정책과-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