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 기준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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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45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 기준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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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단계별로 사업기간을 구별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 판단 기준 •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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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판단 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사업 계획상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전체 사업이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7.8.7. 토지정책과-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