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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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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37 조회2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0.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pdf (4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2 14:40:0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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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질의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란 무엇인지?

 

. 부득이한 사정이 아님에도 관할 관청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시행령 제44조의 21항에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의 행정업무상 협의회 설치가 객관적으로 곤란 한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2017.5.11. 토지정책과-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