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3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
| 질의 |
가.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란 무엇인지?
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님에도 관할 관청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
| 회신 |
가 •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에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의 행정업무상 협의회 설치가 객관적으로 곤란 한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2017.5.11. 토지정책과-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