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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감정평가가 보상협의회 회의 결과에 구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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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22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9. 감정평가가 보상협의회 회의 결과에 구속되는지.pdf (45.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2 14:22: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감정평가가 보상협의회 회의 결과에 구속되는지

 

 

1

 

질의

 

보상협의회회의 결과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은경우보상협의회를 통한 최종합의가 있을때까지 감정평가를 보류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82조제1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1),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사항2),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3)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44조는 제8항에서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 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할것을11항에서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보상협의회의 설치취지 등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보상협의회의 회의 결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9.8.12. 토지정책과-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