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회가 토지소유자의 무력시 위로 번번이 무산되어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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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4:02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회가 토지소유자의 무력시 위로 번번이 무산되어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16조 등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에 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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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1호),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호),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3호)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등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르면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력 시위로 인한 형법 등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지만,보상협의회의 운영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0.9.8. 토지정책과-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