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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설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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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3:50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7. 보상협의회 설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지.pdf (45.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2 13:50: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협의회 설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지

 

 

 

1

 

질의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44조의21항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시군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 한 경우사업시행지역이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군구청장 간 협의가 보상계획 열람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 3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호 의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하며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의 종기終期를 규정하고 있으나그 설치의 시기始期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보상계획의열람기간 만료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 된다고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9.28. 토지정책과-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