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협의회 설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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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2 13:50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보상협의회 설치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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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전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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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4조의2제1항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시군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 한 경우,사업시행지역이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군구청장 간 협의가 보상계획 열람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己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제 3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호 의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하며,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의 종기(終期)를 규정하고 있으나,그 설치의 시기(始期)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보상계획의열람기간 만료 전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 된다고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9.28. 토지정책과-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