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이중으로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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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5:50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이중으로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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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일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이중으로)한 경우 그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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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견해(2설)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복수로 동의한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동의서에 대한 철회 의사 확인 등을 통해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부여한 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2008.7.29. 토지정책과-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