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구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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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5:35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구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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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구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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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구가 요청기간을 경과 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보며, 귀 기관의 갑설과 같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008.9.9. 토지정책과-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