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에 지상권자와 국공 유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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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5:26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에 지상권자와 국공 유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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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토지면적 및 소유자 총수 산정 시 지상권자와 국 • 공유지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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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국 • 공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동의을 산정에 포함되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5. 토지정책과-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