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의뢰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3:35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의뢰 할 수 있는지
1 |
| 질의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의뢰를 할 수 있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3.12. 토지정책과-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