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인 국공유지도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보상대상인 국공유지도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3:29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2. 보상대상인 국공유지도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에 포함하는지 여부.pdf (4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8 13:29: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상대상인 국공유지도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1

 

질의

 

공유지 및 사유지를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주천하는 기준인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보상하는 국 공유지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며귀 질의의 국 공유지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4.22. 토지정책과-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