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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평가 시 미체결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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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8 13:04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1. 재평가 시 미체결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미달하는 경우.pdf (42.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8 13:05:1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평가 시 미체결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미달하는 경우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추천한 경우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종전의 평가가 영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졌으나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추천한 경우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5.31. 토지정책과-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