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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1년이 경과 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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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5:53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00.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1년이 경과 되지 않았더라도.pdf (4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5:53: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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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1년이 경과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종전의 평가가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졌을 경우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기간은 1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평가시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함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 하여야 하며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 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로 서종전의 평가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여줄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9.2. 토지정책과-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