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 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변경(감정평가법인 지사 폐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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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4:16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 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변경(감정평가법인 지사 폐지)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추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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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시기를 달리하여 평가 하게된 경우,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의 변경(감정평가법인 지사폐지)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추천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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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를 보면,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수있도록 한 것으로서,질의와 같은 경우 감정평가 의뢰 방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08.17. 토지정책과-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