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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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0:4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시 •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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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시 •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함에 있어,사업시행자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시 • 도지사가 달리 추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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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고,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도의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즉,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므로,사업시행자가 시 • 도지사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추천범위를 한정하여 통지할 수 없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시 • 도지사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3.20. 토지정책과-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