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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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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0:44 조회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95.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pdf (46.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0:44: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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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1

 

질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시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함에 있어사업시행자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시 도지사가 달리 추천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하고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즉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므로사업시행자가 시 도지사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추천범위를 한정하여 통지할 수 없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시 도지사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3.20. 토지정책과-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