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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자체 소유 공유지의 보상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도 주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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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7 10:24 조회1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94. 지자체 소유 공유지의 보상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도 주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pdf (4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7 10:24: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자체 소유 공유지의 보상평가시 시 도지사에게도 주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도 또는 시 소유의 공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통지 시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외에 시 도지사에게도 주천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시 도지사 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통지함에 있어 공유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공유지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3.4.4. 토지정책과-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