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환매된 토지를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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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5:02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환매된 토지를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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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종전 공익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환매된 후 이를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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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2012.6.1 개정(2012.12.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燃 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 할수있고,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법률제11468호,2012 .6. 1> 제2조에 따르면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 12. 2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개정된 토지 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 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5. 토지정책과-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