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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환매된 토지를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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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5:02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93. 환매된 토지를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pdf (45.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6 15:02: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환매된 토지를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1

 

질의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종전 공익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환매된 후 이를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가능한지?

  

 

2

 

회신

 

2012.6.1 개정2012.12.2 시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2항에 따라 시 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 할수있고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법률제114682012 .6. 1> 2조에 따르면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 12. 2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개정된 토지 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 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7.5. 토지정책과-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