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때「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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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4:1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때「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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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공유하는 토지 전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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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대하여는「민법」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10.16. 토지정책과-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