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감정평 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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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3:45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감정평 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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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토지소유자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영업권 등에 대하여도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일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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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적합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6.10.05. 토지정책과-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