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도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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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3:31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도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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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배우자 및 자녀 5명이 소송 중)에서 상속인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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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 른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당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자(민법제997조 : 상속개시,참조)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천이 가능 하다고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11.17. 토지정책과-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