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과 관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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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6 11:11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과 관련 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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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사업시행자가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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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본 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처리자는,①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1호),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경우(3호),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시행령 제 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3.30. 토지정책과-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