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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손실보상 이전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진입이 사업준비를 위한 시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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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1:08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70. 손실보상 이전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진입이.pdf (4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11:08: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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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전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편입토지 진입이 사업준비를 위한 시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토양오염조사를 위하여 굴착기를 동원하여 해당 토지에 진입한 행위가 사업 준비를 위한 시굴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에 따른 굴착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이 경우 제예조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질의의 행위가 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행위 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31. 토지정책과-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