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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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4:4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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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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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6조제1항에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 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제1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7.6.9. 토지정책과-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