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조서작성시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4:0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조서작성시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
1 |
| 질의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 소유의 토지 보상
2 |
| 회신 |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과의 보상협의 성립 여부는 민법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논외로 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는 소유자 로 볼 수 없으므로 관계인으로 보아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사 •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30 판결 참조). 【2019.9.6. 토지정책과-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