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상 보상수탁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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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3:5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상 보상수탁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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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보상업무를 수탁받은 보상업무 전문기관이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나.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출자한 회사가 보상업무를 수주받고 그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다.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보상업무를 대가 없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보상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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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보상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업무 수행의 전문성 등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전문기관은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나 〜 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업무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이 아닌 형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서 작성,보상액 산정,보상협의,계약체결 등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업무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3.20. 토지정책과-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