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신탁 등기된 토지등의 보상협의대상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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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3:2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신탁 등기된 토지등의 보상협의대상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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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 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 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운용,개발,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무효를,같은 조제 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의 무효를,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무효를 제7조는 탈법 목적 신탁의 금지를,제8조는 사해신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보상 계약체결 이전에 토지 등을 신탁 등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명의상 수탁자를 보상 협의 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신탁법 등 관계법령 및 신탁계약서나 신탁원부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토지 등의 관계인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1.6.29. 토지정책과-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