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 열람 • 공고,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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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1:0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 열람 • 공고,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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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계획 열람.공고,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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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조제4호는“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1호),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호),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3호),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4호),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고,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11.22. 토지정책과-1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