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행정사가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 조사 등 물건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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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4:1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행정사가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 조사 등 물건조사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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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7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4조 및 제27조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호,제7호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에 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행정사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 조사 등 단순한 물건조사 업무를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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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 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1호\ ②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2호),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를」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이하“작성기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가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작성된 기본조사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업시행구역 내 지장물 조사 등 물건조사 업무는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며,기본조사는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이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1.12.28. 토지정책과-12121】